신한투자증권, 신한 Premier 채널 30억 이상 고객 7000명 돌파
신한투자증권은 증권과 은행을 포괄하는 신한 Premier 고객 중 30억원 이상 고객이 7000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초고액 자산가 전용 채널인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IB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총자산은 2025년 12월 말 기준 35조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자산관리 전략인 ‘One WM’이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은행은 그룹 자산관리 브랜드인 신한 Premier 체계하에 자산관리 역량을 하나로 집결했다. 대표적으로 양사가 함께 운영하는 복합 채널이 있다. 신한 Premie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18.1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하여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필로티 주자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을 개선하였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한다.
③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도 도입하였다.
또한,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한편,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이 금지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되어 화재 시 2방향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통계단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④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을 높힌다.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ㆍ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12일부터 11.20일까지(40일간)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