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냈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된다. 또 종합병원 등에서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15%에서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포함되며 2종 수급권자는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춘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