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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담배는 안 판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9-28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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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 6월 인천공항부터…면세한도는 600달러 유지
  • 사업자로 중소·중견기업 선정…임대수익은 공익목적으로 활용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대로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우선 설치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쳐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인천공항 내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담배는 혼잡 초래 및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세관·검역 기능을 강화한다.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를 효율화한다.

검역탐지견을 추가 배치하고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의체(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의 협의·조정에 나선다.

한편,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한 비율이 81.2%다.

찬성 이유로는 여행 중 면세품 휴대·보관 불편 해소(48.6%) 및 해외구매보다 시간·비용 절약(18.2%) 순 이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희망 품목은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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