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되었다.
아울러,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조기인상(25만 원→30만 원)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한 이래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올 8월 목표치인 70%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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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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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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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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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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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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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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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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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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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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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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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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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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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 84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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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 24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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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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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99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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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 42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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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