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9월 18일(화), 출판사 경영자의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인쇄사의 폐업 신고절차를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했으며 변경 신고 의무를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소변경 사항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편 민원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출판사·인쇄사가 폐업하려면 신고관청인 관할 시·군·구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등2곳을 방문해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할 시·군·구와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일괄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출판사·인쇄사 경영자들의 신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여 출판·인쇄인들에게 더욱 편리한경영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출판사·인쇄사 신고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9월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