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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000㎡ 이상으로 확대적용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5-09-15 1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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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화재예방 및 피난기준 강화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점검 대상 기준이 5000㎡이상에서 1000㎡이상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피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000㎡가 넘는 건축물 가운데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시설 등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새롭게 규정됐다.

 

개정안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다중이용 건축물처럼 설계 시 구조안전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게 했다. 건축할 때는 건축사 등을 상주감리원으로 두도록 했다

.

또 다중이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했다.

아울러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필요하면 수시안전점검을 받게 하고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1번씩 정기점검도 받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지난 2~6월에 걸쳐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같은해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올해 1월 의정부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 불법 건축 관계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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