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동 대표 중임제한 완화 대상이 500세대 이상인 단지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하고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개정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됐다.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