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동 대표 중임제한 완화 대상이 500세대 이상인 단지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하고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개정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됐다.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