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2019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 지급 방안도 마련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은 우선 ‘강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포함했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되고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임용조건과 임용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
임용절차 역시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하도록 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의 연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립대학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 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신설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매주 9시간까지(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의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