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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8-08-29 1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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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 포함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난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새로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다. 또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은 외국인의 범위는 축소된다.


현재는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들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어 왔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는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밖에도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 마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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