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황문권 기자]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자녀장려금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가구당 최대 210만원 지급)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수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 지급가구(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에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2년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까지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재산보유액 상한이 1억원 → 1억 40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택가액 제한(6000만원 미만)이 폐지되는 등 재산·주택 요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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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년 이전 |
올해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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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지급대상 |
근로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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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1억원 미만 |
1억4천만원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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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6천만원 이하 1세대1주택 |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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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부양자녀에 따라 최대 70~200만원 지급 |
홑벌이·맞벌이 등 여부에 따라 최대 70~210만원 지급(‘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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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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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자녀1인당 최대 50만원) | |
내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요건이 완화됐다.
현재는 전년도 중에 외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전년도 중에 외국국적이더라도 전년도 말일(12.31)에 한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저소득(연간소득 1300만원 미만) 근로자·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