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1960~70년대 조림 후 산에서 잘 가꿔 온 나무들이나 집에서 오래 키운 나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나무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입목등기는 나무 2본 이상을 부동산으로 등기해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당권 인정도 가능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2013년 말 기준 입목등기된 나무는 모두 526건, 571만 본에 달한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절차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입목등기 절차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 등으로 진행된다.
입목등록 및 등기 시 주의할 사항은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