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1960~70년대 조림 후 산에서 잘 가꿔 온 나무들이나 집에서 오래 키운 나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나무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입목등기는 나무 2본 이상을 부동산으로 등기해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당권 인정도 가능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2013년 말 기준 입목등기된 나무는 모두 526건, 571만 본에 달한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절차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입목등기 절차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 등으로 진행된다.
입목등록 및 등기 시 주의할 사항은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