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와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돼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부터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와 도로 운영법인에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c)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안전담당자란 운수업체와 도로 운영법인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로 한다.
또한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아울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