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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손선풍기 전기제품 기준적용 곤란…전자파 실태조사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8-08-21 15:17:20
  • 수정 2018-08-21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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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다수 매체가 보도한 <손선풍기 전자파 노출 위험…> 기사와 관련하여 “휴대용 선풍기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는 환경보건시민단체가 시중 판매중인 휴대용 선풍기 13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고, 이중 4개 제품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833mG)을 초과함에 따라 최소 25㎝이상 몸에서 떨어뜨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으로, 교류 전원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각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여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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