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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09-09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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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 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5년 9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2 대책」 후속조치로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웠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지자체·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대부분 구역이 수익성이 낮아 장기 정체·지연 중(LH 사업장 25개 중 21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경우,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줄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정비사업 동의에 대한 철회기간 제한

현재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였으나, 동의자가 동의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앞으로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철회기간(30일) 제한 규정을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다른 동의*에도 확대 적용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지정, 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취소, 주민대표회의 구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정비구역 해제 신청 등(법 제17조제1항)

2. 9.1 공포된 「개정 도시정비법」 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①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지원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시 복합적인 개발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정비계획에 반영할 기업형임대주택 관련 사항*도 마련하였다.
*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20% 이상, 임대기간 8년 이상
*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건축물 배치 계획 등


② 정비구역 직권해제시 비용 지원 대상 규정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일부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다.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

③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 기간 및 방법 등 규정

조합설립 동의서를 재사용 하려는 경우,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와 동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3년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기존 정비사업과 신규 정비사업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면적 변경이 10% 미만이고, 사업비 증가가 10% 미만일 것

또한 동의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단순 조합설립변경 시에는 60일, 조합 해산 후 재인가 시에는 90일 이상 두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 중 「9.2 대책」 후속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16. 3.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불편 개선과 도심 내 새로운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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