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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난청수술·결핵균 신속검사 등 ‘기준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08-14 10:51:36
  • 수정 2018-08-14 1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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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관리 6종·심장질환 관련4종 등 18개 항목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고가의 난청 수술 재료인 ‘인공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11월부터는 난청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적응증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한해 온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주로 횟수, 갯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항목은 ▲난청수술재료(인공달팽이관)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관련4종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색전물질(치료재료)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등 총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중증 화상용 특수 붕대 3개에서 4개로 급여 확대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예비급여 적용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 시 규정된 보험기준 상의 증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아울러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인 이식형 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 사용 제한을 해소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며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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