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6월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각 호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면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