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해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 (c)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파트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