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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으로 확대…외국인 40% ‘빠른 입국’ 가능해진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12-02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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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영국·프랑스·일본 등 14개국 추가 허용…12월 1일부터 시행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독일·대만·홍콩·마카오에 한정됐던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국가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을 추가해 총 18개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유인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4~35분, 성수기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확대 대상 국가는 한국 국민의 자동심사 이용을 허용 중인 국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적 요소 및 국내 불법체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전등록 접근성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뿐이던 등록 장소는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으로 3곳이 추가되면서 총 4곳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동심사 이용을 원하는 외국인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됐다.

 

확대 첫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한 외국인 방문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국적의 A씨는 “입국심사가 너무 간단하고 빨라서 인상적이었다”라고 했으며, 싱가포르 국적의 B씨 가족은 “가족 중 어른은 자동심사대를, 아이들은 가족친화심사대를 이용해 아주 효율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국적의 C씨도 “등록부터 이용까지 동선과 안내가 잘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했다”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2026년 1월 인천공항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공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방문객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라며 “더 편리하고 긍정적인 입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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