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c) 연합뉴스) |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 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으며 연장하려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확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환경부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