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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양가족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급여’ 받는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8-07 1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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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내달 28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서 사전신청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받는다.

 

한편,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해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덧붙였다.

사전 신청 권장기간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 원이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힌 조치다.

 

또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한다.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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