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월 최대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사진=(c)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한 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의 경우 종전에는 30%(12만원)를 공제한 2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원(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28만원)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1인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14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 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도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129)를 이용하면 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