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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7-26 1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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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해봤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는 31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왜 만들었나요?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 하나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이밖에도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하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되나요?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세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한가요?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 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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