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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영세상인 부담 낮출 지원대책 살펴보니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7-24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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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부담 없앤 ‘소상공인페이’ 플랫폼 구축
  • 저금리 운영·긴급생계자금 ‘해내리대출’ 규모 확대
  • 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등 재기도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1인 소상공인이 내는 월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정책’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서울 신촌 지역을 방문, 인근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도 30%에서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2등급(173만원)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3만4650원)의 30%인 1만395원에서 50%인 1만7325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기준보수 2등급도 월 보험료(3만8920원)의 절반인 1만9460원을 새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2018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다. 자금소진 등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방문신청은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마당(go.sbiz.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전화 : 042-363-7838, 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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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제로 실현 ‘소상공인페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페이’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결제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인하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 소비자와 상인이 직접 연결돼 결제하는 시스템은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계좌를 등록해두면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돈이 인출되는 방식이다.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신용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금액의 40%,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페이 도입으로 매출액 3억∼5억원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1.0% 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모든 지역페이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올해 안으로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등 지원이 강화된다. 폐업 시 절세와 시설 등 자산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취업상담 등 재기교육이 연계된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면 *전직장려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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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난으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집기·설비매각, 철거·원상복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현재 운영중인 업체의 사업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부동산 임대업자, 이미 폐업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받는다.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밀업종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도 확대된다. 업종전환을 계획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관한 업종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된 재창업교육과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한다.

 

▶ 영세 소상공인 대출 지원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이 상품 한도를 늘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 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4800억원(2017년 기준)을 조기에 정리해주는 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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