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먼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가 명확해지고 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 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