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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거취약계층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연 최대 28만원 절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8-07-16 1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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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연소득 따라 0.1~0.25%p 내려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된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는 0.25%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이에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와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해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리적용표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다.

앞으론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 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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