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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하반기, 기초연금 5만원 오르고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06-28 16: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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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이상 기업 주52시간 근무…장애인 기초급여 25만원으로
  • 9월 말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안 매면 3만원 과태료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1주일에 주52시간만 일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된다.

 

다만 이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실시하고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사진=(c)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새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또한 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 국가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했다.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큰 폭의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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