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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객응대근로자,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길 열려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8-06-28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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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6.28.~8.7.) 하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18.10.18.시행) 제26조의2의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의무와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사후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폭언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할 의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내용 및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 사업주가 이행할 사전예방조치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의무,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의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조치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무 이행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조치 의무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주의 사전.사후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안은 `18년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하며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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