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위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6.28(목)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동원전에 설치된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과징금 58억 5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하였다.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 불만족을 처음으로 확인(‘17.12월)한 이후 전 가동원전 안전등급밸브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모의후열처리 요건은 10개 호기 45개 밸브, 충격시험 요건은 11개 호기 136개 밸브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당 요건 불만족 밸브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정지중인 원전은 재가동 전에 조치완료하고, 운전중인 원전은 해당 밸브로 인한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 이후 차기 정기검사 기간에 조치완료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인수·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 중이다.
원안위 출범 이후 부과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11.22.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