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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처벌보다 계도·지원”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6-26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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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관 회의…맞춤형 컨설팅 제공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닷새 앞둔 26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성기 차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주요 착안사항 및 계도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c)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총 3627개소)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사항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충원·교대제 개편 등 준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과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가 중심이 돼 노무사, 지역·업종별 전문가 등이 협업해 사업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운영될 계도 중심의 지도·감독방향을 논의했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하도록 했다.

 

노동시간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토대로 지방관서에서 일관된 해석·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최근 산업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특례업종이 광범위하게 인정돼 기업의 3.4% 정도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등 활용률이 매우 저조했으나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지도하도록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이 과로사회 탈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서 최일선 노동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처벌보다는 계도·지원 중심의 노동행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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