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항 활주로를 이륙하는 항공기. (사진=(c) 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을 보면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 사용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 유지,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 있다.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