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령어업 차단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본 제도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12%(311건)를 차지하여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인해 운항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은 6월부터 7월까지를 어구실명제 계도 기간으로 지정하여 어업인 간담회 및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