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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부담금 부과후 낸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6-20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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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행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부동산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이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을 대상으로 한다.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했다.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할 때는 종료 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 자료 및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 등이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거나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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