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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6-19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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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장애인복지법’ 20일부터 시행…신고자 정보유출도 엄벌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9일 공포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 위계나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18개소가 설치돼 있다.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유출하거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 대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징계, 승진 제한, 전근, 직무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한 경우나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고 서로 간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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