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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수당 신청 접수 하세요…첫 지급 9월 21일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6-18 1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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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가능…아동연령·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한다.

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해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을 한 번에 받는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하면 편리하다. 신청서에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1일에 지급한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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