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충청북도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댐 및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친환경성과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조성, 숲길 조성, 관광지 등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댐 주변지역을 최소한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그 동안 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치가 마련된다.
대청호 유역도 그 동안 충청북도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청호를 비롯한 댐 주변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수십차례 국회와 중앙부처에 해당 법안을 건의하였으며,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댐 주변지역 발전 국회의원 토론회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고규창 행정부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이 축사를 했고,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가 기조발제를 하였으며,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또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함께 댐 특별법 입법 추진 동향을 파악하는 등 우리지역에서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 주민들 입장에서 노력해 왔다.
이 법은 친환경적인 활용만 가능하도록 안정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개발 대상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외되었고, 특별대책지역의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하는 제도적 관리방안을 법 자체에 담고 있으며, 이에 더해 수질오염 총량제 등 다른 제도에 의해서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충청북도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최소한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으로 수질을 개선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금강수계 46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오염원 Zero화 사업으로‘ 2030까지 5,660억원을 투자하는'2030 대청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댐 주변 수질보전 및 개선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을 담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