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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2학기 국가장학금 17일부터 1차 접수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5-16 1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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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5일 18시까지 접수…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19일 18시까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접수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재학 중 1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한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가구원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과 다른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그간 매 학기 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만 하기로 했다.

 

매 학기 소득·재산조사를 하면서 소득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잦고 신청부터 소득 산정까지 4∼6주가 걸리는 등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한 학생은 가구원 정보 확인이 완료된 지 일주일 뒤면 장학금 지원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기초·차상위계층과 가구원·학적·신분정보가 바뀐 학생은 소득구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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