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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예술 지원 독립성 강화…예술가 처우 큰폭 개선
  • 신강미 기자
  • 등록 2018-05-16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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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새 예술정책 발표…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신설
  •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 등 예술 교류 정례화 추진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등을 통해 예술가들의 처우 개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은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정부와 예술계가 함께 구상한 숙의·개방형 계획으로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굴했다.

 

새 예술정책에는 ▲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 등이 담겨 있다.

 

도종환 장관은 “중장기 계획들을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활력을 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실행하겠다”며 “2030년에는 우리의 일상 문화가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존중과 협력’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이날 공개한 ‘새 예술정책’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개선방안 등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재도개선안을 수용하는 계획이 담겼다.

 

문체부는 문예위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던 문예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제’를 통해 뽑기로 했다. 지원금 배분도 문예위에서 독립적으로 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 3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보호관(가칭) 제도,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신설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고, 문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행위 처벌규정도 마련한다.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등도 추진된다.

 

예술시장 내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7개 분야에 있는 표준계약서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서면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따로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체부 주도로 운영 중인 예술계 공정상생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피해사례 구제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신고접수 창구를 2020년까지 1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작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 체계도 마련한다.

 

올해 미술창작대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공연 등의 분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음악 분야에서는 디지털 음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저작권 수익을 분배하는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남북 평화를 위해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 및 유스 오케스트라 등도 추진한다. 민간·정부 차원의 예술 교류 재개 및 정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한다. 각종 사회갈등과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상처를 연극치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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