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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76%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5-10 19:17:30
  • 수정 2018-05-10 1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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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고용률 상승…법정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 1.8%p↓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1%p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이 높아졌다.
     

다만,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오히려 전년(47.9%)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대폭 상승(+0.2%p)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8년 장애인 공직 설명회’ <(c) 연합뉴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전년대비 +0.07%p)이며, 비공무원인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총 9104명으로 고용률은 4.61%(전년대비 +0.42%p)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전년대비 +0.06%p)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한데,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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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3만3169명, 고용률은 2.64%(전년대비 +0.08%p)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무 이행비율은 45%이며,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도 대비 1.0%p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낮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토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12월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저조한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우선, 5월 중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11월말까지 총 6개월 간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적합직무 발굴, 채용 대행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단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단 지사별로 ‘공공기관 지원 TF’를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18∼`22)을 발표한 만큼, 조속히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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