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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최저임금 5% 오르면 중기조합 통해 하도급단가 인상 가능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8-05-04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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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 17일부터 시행
  •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31일간(7월 17일 시행 예정) 입법예고한다.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비 이외에도 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적인 보고 사항으로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수급사업자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제도가 활성화돼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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