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