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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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또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또는 가구)은 추가 조사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없이 지급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