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양천 둔치 영등포구 지역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c) 연합뉴스) |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3.4%(경찰청 여론조사 결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독일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 경우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호주는 300달러(약 26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8∼17%가량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의 경우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