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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임대주택 등록·관리 간편하게…‘렌트홈’ 내달 개통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3-27 10:15:26
  • 수정 2018-03-27 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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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사업자·세입자·지자체 편의성 개선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임대사업자 등록 편의는 물론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왔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수기로 등록하고 관리해온 지자체 업무도 체계화된다.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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