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중 일부로서, 지난달 직제개정을 통해 이미 충원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인력(6명)과 국립학교 교직원(83명)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전체규모의 76.1%(4,726명)를 충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충원시기가 앞당겨지고 충원규모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4,637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찰․화학사고대응․불법체류단속․재외국민보호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2,819명 근로감독․취업지원․집배원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500명 국립학교 교원․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206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 등 경제활성화 분야 112명이며, 국민 가까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원인력(4,637명)의 대부분(93%)을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하였다.
이 외에도 한미FTA․통상분쟁 대응(산업부) ?취업 서비스 및 일자리 안전망 제공(고용부) 서민주거 안정(국토부) ?공공기관 감사(기재부)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는 공무원 충원에도 국민안전․인권․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 이라며, 충원된 인력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충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효율화 노력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