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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전주변 주민·방사선작업 종사자 건강영향평가 실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8-03-23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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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안’…2020년 본격화
  • 5년 단위 추적…방사선작업 종사자는 새달부터 지속 관찰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2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이전 조사에서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암 환자까지 포함하는 원전 운영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22일 열린 제79회 회의에 보고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원안위는 원전 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한다.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1991~2011)와 그 후속연구(2013~2015)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 원전 방사선과 주변 주민 암 발병 위험도 간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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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안위는 과거 역학조사 시 제외한 기존 암 환자, 민감 연령층(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원전 지역별 코호트(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로 개별 대상자의 피폭과 질병을 추적 조사, 피폭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 구축 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조건,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방사선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특성 반영,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2019년 조사방법 설계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암 등 질환 발생에 장기간의 잠복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추적 조사)인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 예산 확보, 조사기관 지정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원안위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기반을 구축(조사대상 모집 등) 중이며, 4월부터 시작해 5년 주기로 지속 관찰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과거 퇴직자와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항공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원안위는 건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방사선 통합 DB를 구축하고 지역별 평균 환경방사선량과 평균 건강 정보를 비교하는 등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는 환경방사선 통합 DB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 다음달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원전 주변 주민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면서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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