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할 때 긴급히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범위가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지 않고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한다.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한다.
먼저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신규제도 신설 및 미국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90일의 처리기간을 뒀으나 그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단, 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된다.
한편,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