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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3-13 17:10:29
  • 수정 2018-03-13 1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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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대상 아동 임대료 무상지원 기간 연장·감면 확대 등 종합 지원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와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이 14일 공포·시행한다. 사진은 종로구 창신동 골목.<(c) 연합뉴스>

[일간환경연합 장민주기자]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해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6년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 9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이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 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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