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만주 기자]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요양시설은 입소자들이 촉탁의사(월 2회 이상 시설방문) 또는 협약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적 처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 등을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무면허 의료행위 시에는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9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욕창 관리, 수액주사…무면허 의료에 맡겨진 요양원 노인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등이 요양보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의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년 9월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해 촉탁의사가 지정되도록 하고 실제 진찰한 인원만큼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이 부적절한 만성중증 수급자에게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요양시설 내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TF(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협 등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