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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100일간 특별신고 접수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2-28 10:11:00
  • 수정 2018-02-28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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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 ‘무관용 원칙’ 적용…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즉시 퇴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기자]정부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신고·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익명 보장 하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적절성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성희롱 등 발생 우려기관은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당연퇴직을 당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형 확정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히 관리하고 부당인사 등 불이익을 막을 방안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에 있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게 돼 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 인사행정에 대해 누구라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사신문고를 활용한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가 구축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기관 내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조사·상담지원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이 배치·운영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기관에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체계가 작동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변호사·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등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여가부와 함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성폭력이 명확한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 때 징계감경이 제한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이행점검, 사건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미투 운동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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