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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달만 밀려도 감치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2-27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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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절차보조인’ 제도 마련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사건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미성년 자녀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강화 ▲가사사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등이다.

우선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의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혼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혼 재판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가사사건의 관할을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확대했다.

가사 사건과 관련된 민사 사건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관계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복잡한 가사비송사건(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처리)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일반인도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월 2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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